권익위 "국감 기간 국회의원에 3만원 이내 식사 제공도 불가"

입력 2016-09-11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이 국회 상임위원 등에게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업무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식사 제공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권익위는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회기 중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식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 기간 정부 부처 등 피감기관은 관례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662,000
    • +2.4%
    • 이더리움
    • 3,176,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431,700
    • +3.67%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100
    • +2.91%
    • 에이다
    • 460
    • -1.92%
    • 이오스
    • 665
    • +1.99%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4%
    • 체인링크
    • 14,070
    • -0.14%
    • 샌드박스
    • 339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