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소비자 피해 증가세…상반기 29% 증가"

입력 2016-09-11 13:21 수정 2016-09-1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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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예약을 취소했을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패키지여행 참가자 수가 부족해 여행이 취소됐을 때 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등 해외여행 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877건 접수됐으며, 2012년 426건, 2013년 541건, 2014년 706건, 2015년 75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44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4%(101건) 늘어났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피해구제 1204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와 관련된 피해가 51.7%(622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25.5%ㆍ307건)와 '부당행위'(14.0%ㆍ168건)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은 여행사가 일정이나 숙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업무처리가 미흡한 경우였고, 부당행위는 여행지에서 옵션을 강요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접수된 피해구제 1204건 중 환불이나 배상 등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비율은 49.2%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사 중 합의율은 모두투어(68.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KRT(64.6%), 하나투어(62.0%) 순이었다. 노랑풍선(39.2%)과 온누리투어(45.5%)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행지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지역 관련 피해 접수가 3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22.4%) 중국(12.8%) 미주(9.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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