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10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인정된 사례가 1만8317건에 달했고 총 피해액은 107억6800여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단말기를 개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례는 2011년 3847건이었다가 2013년 5200건, 2014년 3341건, 작년에는 1332건, 올해 1∼6월은 715건이었다.
건수 자체는 해가 지날수록 줄었지만 1건당 피해액은 2013년 53만5000원이었다가 작년에는 약 61만7000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이통사별로 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체 명의도용 인정건수는 KT가 71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총 피해액은 SK텔레콤이 41억9100만원으로 1위였다.
건당 피해액으로 보면 LG유플러스가 81만7000원으로 KT(42만3000원)보다 갑절가량 많았다.
이재정 의원은 “최근에는 일부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명의도용을 악용해 시장교란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 명의도용 건수는 줄고 있지만, 건당 피해액이 증가해 실질적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