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긴급체포… 장외주식 불법거래 혐의

입력 2016-09-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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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가 5일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했다. M사는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끌인 의혹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진정을 토대로 이씨는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날 이씨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여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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