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압박 탓에 투자사기 저지른 증권사 차장… 법원 "회사는 책임 없어"

입력 2016-09-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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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장이 실적 압박 탓에 1000억 원대 투자사기를 저질렀더라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투자자 A 씨가 하나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옛 하나대투증권) 삼성동지점 계약직 차장으로 근무하던 양모 씨는 2008년 1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중도환매채권' 상품을 판매했다.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였다. 투자자 38명으로부터 투자금 1446억 원을 가로챈 양 씨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남겨줄 것처럼 속인 혐의로 2013년 9월 기소돼 징역 1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양 씨는 "높은 수익률의 환매채권에 투자하라. 급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서 단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를 권유했고, 양 씨의 말에 속아 74억여 원을 투자한 뒤 21억여 원만 돌려받은 A 씨는 2014년 5월 양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 씨는 재판과정에서 '1년 간의 실적을 평가에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회사방침 때문에 압박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자사기가) 하나금투의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또는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야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상품을 판매할 때 회사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직원 개인계좌를 이용한 점, 양 씨가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 직장에서 유사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양 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회사가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고,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5000만 원과 함께 기관 주의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A 씨의 투자경력 등에 비춰 볼 때 양 씨가 판매한 상품은 하나금투가 운용하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회사를 상대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는 양 씨에 대한 6억 5700만 원의 배상책임만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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