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장관 “한진해운 물류 등 정상화 노력… 국적선사 기항지 확대”

입력 2016-09-04 09:51 수정 2016-09-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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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과 출항을 못하게 하는 전 세계 항만이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에 따른 해운ㆍ항만ㆍ수출입 분야 피해 대응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해수부 외에도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ㆍ관세청ㆍ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국내 항만의 정상 운영과 신속한 통관 절차 진행, 한진해운 거래 업체의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계 7위 규모인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전 세계 항만에서 한진해운 선박 입ㆍ출항 금지와 선적 화물 하역거부 사태가 벌어져 정상적인 물류 수송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3일 기준 53척이 국내외 항만 28곳에서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영석 장관은 “당초 예정된 대체 선박을 계획대로 투입하고, 국적 선사들의 기존 운항 노선 중 일부 기항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추가로 국내항만에 기항하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해서도 하역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비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도 24시간 비상 체계를 운영하며 수입ㆍ수출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하선 물품의 반입 기간ㆍ보세구역 반출 연장 등 기존에 마련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ㆍ금감원은 협력업체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담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고, 협력업체와 주거래 은행의 1대 1 상담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본점에 설치된 특별대응반과 현장반 등을 통해 한진해운의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중소화주를 밀착지원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한진해운 법정관리가) 언론 등이 우려하는 물류대란으로 이어져 수출 등 우리의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업계의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화주 등을 위해 한진해운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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