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대의 의료기기를 부정 수입해 세금을 내지 않은 업체 10곳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MRI) 59대 등 첨단의료기기 12종 3만6200개(시가 1389억원 상당)를 부정수입한 10개 업체, 1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최근 첨단 의료기기 수입이 증가하는데 편승해 허가 받지 않는 의료기기의 불법 수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내역 자료 등을 지원받아 정보분석 후, 금년 2월 기획조사 전담 6개팀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수입품목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수입한 부정수입 행위, 정상수입신고 대상물품을 목록통관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밀수입 행위,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 등 제세를 포탈한 행위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정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연 서울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품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허가시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식약처에 부정수입 업체 적발내역을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첨단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여부를 사전 조회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