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특별감찰 사건' 본격 수사… '정강' 등 8곳 압수수색

입력 2016-08-29 10:37 수정 2016-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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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의 특별감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우 수석 부인 명의 회사 '정강' 등 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29일 서울 반포동 정강에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경찰청 이상철 차장실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청진동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총 8곳으로 알려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 수석에 대해 정강 법인 자금으로 마세라티 등 고급 외제차를 리스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 역시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내용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에 의해 고발당했다. 특별감찰관법 22조는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강은 우 수석과 부인 이모 씨 등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기업이다. 지난해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같은해 4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됐다고 3개월만에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차출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23일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윤 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우 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등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4년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증거조작 사건' 진상수사팀 팀장을 맡은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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