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구글 지도반출, 안보영향 신중하게 검토해야"

입력 2016-08-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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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27일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안보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 김진수·심우민 조사관은 이날 공동 발간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 대한 주요 쟁점 및 시사점'에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자료이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자료"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구글이 신청한 지도 데이터는 군사기지와 같은 보안시설은 삭제하는 등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서 "하지만 해외로 반출돼 기존 위성 영상과 결합하면 보안시설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적 측면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비책 확보가 필요하다"며 "국내 ICT 관련 규제를 무조건 후진적이라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에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는 24일 수원시 영통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회의를 열고 추가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기한을 60일(영업일 기준)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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