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아이디는 건물ㆍ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열사 케이테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아이디는 건물ㆍ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 계열사 케이테코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관계 법령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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