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하면 뭐하나... 한은 "내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300만명 넘어”

입력 2016-08-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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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근로자 6명중 1명 꼴… 경영주 솜방망이 처벌 원인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에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올해 280만 명에서 내년 3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수는 2010년 206만 명에서 2012년 186만 명으로 줄었다가 이듬해 212만 명으로 늘어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같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원인은 최저임금법에 광범위한 예외 조항이 있고,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의 경영애로 등을 고려해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도·소매, 제조업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사자수 10명 미만인 영세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매해 줄고 있다. 지난 2013년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적발된 건수는 6081건이었지만, 2014년에는 1645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502건으로 줄었다.

이에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의 상관계수는 0.2에 불과해 상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관계자는 “근로감독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 나가고, 중기적으로는 업종별 최저 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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