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재판부 로비 통로' 성형외과 의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8-14 17:01 수정 2016-08-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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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대표 )
(정운호 대표 )

검찰이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재판부 로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정 전 대표가 선임한 변호사를 기소하는 데 그쳤던 법조로비 수사가 사법부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박평수 영장당직 판사 심리로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에 대한 직접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대표로부터 이 씨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김모 부장판사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최근 이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에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씨가 실제 돈을 건넸는지 확인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부의금을 받았고, 해당 수표가 정 전 대표로부터 나온 것인 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판사의 딸은 네이처리퍼블릭이 후원한 미인대회에 출전해 입상한 적도 있다. 검찰은 또 김 부장판사가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인 5000여만 원에 사들인 점도 불법성이 있는 지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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