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아빠 육아는 ‘권리’”…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법안 발의

입력 2016-08-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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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를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4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국가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휴가일수 확대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출산율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2001년부터 15년째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실효성 비판이 높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고용보험통계현황’에 따르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5.6%(2015년 기준)에 불과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불이익 금지 규정에도 최근 5년(2010-14년)간 30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인원이 2만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총 5일(3일 유급)에서 6개월간 총 30일(전일 유급) 한도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고용보험기금) 규정 마련 △취업규칙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남성의 자녀 돌봄은 국가나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부모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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