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기업은행과 전자상거래대출 협약보증 체결

입력 2007-08-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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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우수기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의 전자상거래 대출상품인 ‘싸이클론(Cycle Loan)'에 대한 협약보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보증상품은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기업의 어음거래 축소를 위해 기보가 운용중이던 네트워크론과 기업구매자금대출보증이 결합된 상품으로 기보 또는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시장(Market Place, 이하 ‘MP')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 대해 매매거래 진행단계에 따라 함께 지원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판매기업은 매매계약 체결 즉시 물품 등의 공급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또는 생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구매기업은 계약물품 수령 후 결제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판매기업에 대한 대출금은 구매기업의 물품대금으로 자동 회수된다.

이 상품은 한도방식으로 운용되는데 기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제출하면 기업은행은 대출한도를 약정한 기업이 전자상거래매매계약에서 판매기업일 경우 판매자금대출(운전자금대출)을, 구매기업일 경우 구매자금대출을 지원하는 포괄금융방식 상품으로 설계됐다.

전자상거래를 근거로 지원되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만큼 기보는 보증료를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으로 우대 지원키로 했다.

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보나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되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우선 기업은행과 관련약정을 체결하고 기업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협약체결 MP인 이상넥트웍스(주), (주)이엠투네트웍스, 케이티커머스(주) 중 한 곳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장려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이용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된 새로운 보증상품인 만큼 기보가 전담 지원하고 있는 기술혁신기업의 많은 이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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