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계열사 64곳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입력 2016-07-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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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기업 금융계열사를 비롯해 그룹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3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금융계열사는 모두 64곳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의 위법 사실 등을 고려해 주주의 자격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으나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일부 금융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문제가 되면서 심사 범위가 보험·증권·금융투자·비은행지주회사로 확대됐다.

삼성그룹 8곳(삼성화재·삼성생명 등), 현대차그룹 5곳(현대캐피탈·현대카드 등), 한화그룹 6곳(한화손해보험·한화생명 등), 동부그룹 5곳(동부생명·동부증권 등), 현대중공업 5곳(하이투자증권·하이자산운용 등), 롯데그룹 4곳(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 등), SK그룹 1곳(SK증권)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한국투자금융 7곳, 미래에셋 6곳, 교보생명 4곳도 해당한다.

삼성생명 최대주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한화생명 최대주주 법인인 한화에 최대 출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3개월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내년 5월쯤 첫 심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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