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농림부 “관계부처 협의 통해 금액기준 상향...수급대책TF 가동”

입력 2016-07-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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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헌법재판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함 따라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액기준을 상향 조정해 농축산업과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하고 가계 동향 및 수급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28일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직후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향후 김영란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올 추석, 설 명절 때 농축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며 “농축산물 수급대책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선물포장 방법 개선과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 방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농축산업의 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에 정하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기준이 부처별로 각각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익위는 설문 및 연구용역을 근거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식사비 3만원과 같은 금액이다.

반면 농식품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20만원(부의금과 조화 금액 포함), 해수부는 식사 8만원, 선물 10만원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기청은 식사비와 선물 각각 8만원, 유통업계를 대변하는 산업부는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식사와 선물을 각각 7만원으로 제시하는 등 부처마다 제시하는 금액기준이 달라 향후 김영란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정책관은 “향후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금액기준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며“만약 조정이 안될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최종 결정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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