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월세 세액공제율 12%로 상향…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 비과세 연장

입력 2016-07-28 15: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기획재정부)
(표=기획재정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서민들이 월세로 몰리자 정부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의 경우엔 당분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과세를 2년 뒤로 미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서민에게 제공되는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12%로 확대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연간 75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2%로 2%포인트 인상된다.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월세로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재는 연말정산을 통해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72만원을 공제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봤지만, 내년부터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 등을 위해 올 연말 종료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2018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과세의 투명화보다 일단 임대차시장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장기임대주택 부동산펀드 등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리츠ㆍ펀드에 투자해 받는 수입배당금은 100% 익금불산입하고 지분양도차익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공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소형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323,000
    • +3.58%
    • 이더리움
    • 3,188,000
    • +1.89%
    • 비트코인 캐시
    • 435,400
    • +4.49%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81,700
    • +2.95%
    • 에이다
    • 462
    • -1.07%
    • 이오스
    • 666
    • +2.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50
    • +3.72%
    • 체인링크
    • 14,190
    • +0.57%
    • 샌드박스
    • 343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