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정보를 25일 안내했다.
먼저 금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 원화결제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원화결제수수료(약 3~8%)와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 금액이 표시돼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요청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원화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금감원은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된다고 안내했다.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도 유용하다.
금감원은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며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미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행지에서 렌터카르 이용할 때는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용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렌트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해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 여행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여행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질병치료,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