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입력 2016-07-21 10:41 수정 2016-07-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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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최대 6조5000억 원에 달하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농축수산물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한 금액을 높이고 시행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기했다.

21일 농식품부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농축수산물의 선물 수요는 최대 2조3000억 원, 음식점 수요는 최대 4조2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어치 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한 금액을 넘는 상품이 많은 한우농가와 음식점, 화훼농가 등의 매출 급감이 예상되면서 이들 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농림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식사는 5만 원, 선물은 10만 원,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상으로 상한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전날 규개위에 전달했다. 시행 시기 조정과 대상의 차등 적용 검토도 주장했다.

농식품부와 함께 다른 경제부처들도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일제히 표명하며 각각의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금액을 보면 △기획재정부 식사ㆍ선물 각 7만 원 △산업통상자원부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해양수산부 식사 8만 원, 선물 10만 원 △중소기업청 식사ㆍ선물 각 8만 원 등이다.

규개위는 22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의 항목에 대한 규제 여부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선 20여 일간 심사한다. 규개위가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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