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대표 기소…논란 가열 전망

입력 2016-07-19 07:40 수정 2016-07-19 1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들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료를 받아온 업체 '트러스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단체들은 이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업체 명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업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나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트러스트가 사업을 시작하자 공인중개사들은 지난 4월 공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트러스트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일반인들이 그 명칭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체가 변호사임을 정확하게 전달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트러스트 측은 거래 중개가 아니라 법적 조언을 통해 자문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트러스트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99만원으로 책정하면서도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돕는다고 홍보하며 화제가 됐다. 트러스트는 지난 21일 강남구 역삼동 연립주택 전세거래를 마치고 자문료 99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지난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982,000
    • -4.39%
    • 이더리움
    • 4,203,000
    • -5.3%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6.96%
    • 리플
    • 799
    • -1.36%
    • 솔라나
    • 214,000
    • -7.52%
    • 에이다
    • 520
    • -3.7%
    • 이오스
    • 732
    • -4.56%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33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6.46%
    • 체인링크
    • 16,950
    • -3.36%
    • 샌드박스
    • 404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