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S] 메디포스트, 줄기세포 화장품 광고 위반 행정처분

입력 2016-07-15 14:29 수정 2016-07-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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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피움' 등 2개월 광고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메디포스트의 줄기세포 화장품 16종에 대해 허위ㆍ과대 광고를 이유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처분 대상은 셀피움 수퍼 울트라 크림, 셀피움 수퍼 리치니스 앰플, 셀피움 수퍼 안티링클 세럼, 셀피움 더블 에센스 토너, 셀피움 블라썸 핸드 크림, 셀피움리얼마스크팩, 셀피움 뱀파이어 클렌징 마스크, 셀피움 리치 바디 크림 등이다.

식약처는 메디포스트가 셀피움 등을 유통 판매하면서 회사 홈페이지 및 신문 등 광고매체에 '미국 FDA 등록' 등의 문구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셀피움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성 및 기능성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됐지만 보도자료 배포 시 이를 '인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제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FDA에서 안전성과 기능성 심사를 거쳐 평가 기준이 통과되면 미국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을 일반의약품(OTC)으로 분류한다. 미국에서는 미백 주름 개선 효과 있는 화장품은 FDA등록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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