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 미공개 정보이용 30억 챙긴 브로커 구속

입력 2016-07-15 02:45 수정 2016-07-1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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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브로커 하모(6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2014년 아가방컴퍼니의 중국 자본 유치 정보를 활용해 32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아가방컴퍼니 주식 100억원어치 이상을 몰래 사들였다가 최대주주가 바뀐 사실이 공시된 이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가방 최대주주였던 김욱 대표는 같은해 9월 보통주 427만2000주를 중국 기업에 양도했는데, 하 씨는 이 때 거래를 알선했다. 당시 중국 자본 유치 소식이 전해지자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공시 열흘 만에 1.5배로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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