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빅5’ 컨틴전시보험 계약 ‘0건’…올림픽 특수 없네

입력 2016-07-1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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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브라질 올림픽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과거 한때 보험사의 특수상품이었던 ‘컨틴전시 보험’이 자취를 감췄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빅5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이 브라질 올림픽과 관련해 고객사와 체결한 컨틴전시보험 계약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틴전시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을 말한다.

보장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흔히 ‘상금보상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체가 마케팅이나 이벤트를 실시할 때 주로 가입한다. 프로야구 경기에서 A팀이 이길 경우 B사가 경품 제공을 내걸었다고 가정했을 때 A팀이 이길 경우 B사는 경품 지급을 위해 자금을 써야 한다. 이때 B사에서 발생하는 금전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상금보상보험인 것이다.

재보험사 코리안리는 서비스 차원에서 손보사를 대상으로 브라질 올림픽과 관련한 상금보상보험 기본요율을 산정해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에 코리안리는 국가대표 선수단 금메달 획득 수, 종합순위에 따라 각각 요율을 책정했다. 금메달 획득수(14~18개)에 따른 보험요율은 최저 6%대에서 최고 46%대로, 종합순위(3~6위내)에 따른 보험요율은 최저 9%대에서 최고 65%대로 각각 산정했다.

만약 ‘종합순위 3위내’ 조건으로 마케팅 비용 1억원을 시산한 A사가 상금보상보험에 가입하면 요율 9%를 적용할 경우 900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종합순위가 3위 밖으로 밀려나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안해도 되므로 보험료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된 이후 상금보상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체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고 보험업계는 전했다. 뿐만 아니라 상금보상보험이 사행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에서 규제한 이후 계약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금보상보험과 관련해 의뢰가 들어오거나 계약이 성사된 건수가 전혀없다”면서 “4년 전 런던올림픽이나 2년 전 소치동계올림픽과 비교했을 때 올림픽 홍보가 부족하고 스타플레이어도 없어 기업체들이 마케팅이 안나서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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