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NXC 대표 검찰 출석…"모든 것 소상하게 밝히겠다"

입력 2016-07-13 16:16 수정 2016-07-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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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정주(48) NXC 대표이사가 13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넥슨 주식 시세차익 의혹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진 위원의 주식매입 과정에 관여한 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넥슨 주식 매각 기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줬는지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진 위원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나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내용을 인정하는 지 등 다른 질문에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라며 조사실로 향했다.

진 위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를 상대로 진 위원이 비상장 주식을 팔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와 대가성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김 대표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은 진 위원의 처벌가능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이 넥슨 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05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지만 이 주식을 처분하고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것은 2006년이기 때문에 아직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진 위원은 2005년 6월 4억 2500만원을 들여 비상장 상태였던 넥슨홀딩스 주식을 구입했고, 이듬해 11월 이 주식을 매각한 10억 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를 사들였다. 이후 넥슨재팬은 일본 증시에 상장됐고 진 위원은 이 주식을 전량 처분해 126억원을 얻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넥슨코리아를 넥슨 재판에 매각해 손실을 초래했다며 2조8000억원대의 배임·횡령·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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