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원영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원영이 계모 A씨에게는 무기징역, 친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수용소에서나 행해질 고문 수준의 잔혹함을 보였다”고 말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살해 등 죄질이 불량해 범죄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원영 군을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감금, 폭행했다. 특히 찬바람이 온몸을 휘감는 한겨울에도 트레이닝복 상의에 속옷만 입혀 원영 군을 화장실에 감금했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여러 가지 도구로 학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환풍기가 설치돼 있어 바깥 공기가 그대로 유입돼 실외 온도와 화장실의 온도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또한 하루 1끼만 제공했는데 그릇 하나에 밥과 반찬을 섞어 먹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월 29일에는 원영 군에게 독한 락스 원액 2리터를 두 차례나 붓고, 찬물을 뿌리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학대‧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원영이는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사인은 영양실조뿐 아니라 열창과 쇄골, 갈비뼈 등의 골절과 전신에 락스로 인한 화학적 화상, 탈수 상태에서의 저체온증 등 복합적 요인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