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살보험금 덫에 걸린 신협…자살보험상품 3만6000여 건 판매

입력 2016-07-11 09:16 수정 2016-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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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협 약관대로 재해사망공제금 지급해라” 판결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14개 생명보험사뿐 아니라,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도 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신협에 약관대로 재해사망공제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협은 자살시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 상품을 2004년 4월~2009년 1월 동안 총 3만5768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유지중인 계약건수는 1만5710건이다.

이 상품의 주계약 약관에는 가입 2년 뒤 자살했을 경우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고의에 의한 자살은 재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한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했을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공제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해 원고는 피고들에게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협은 자살로 사망한 피공제자에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 재해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않고, 납입보험료에 준하는 책임준비금만 지급했다.

일부 계약자는 이에 불만을 품고 신협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대법원은 계약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제계약자 A씨는 2005년 남편을 피공제자로 한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 상품에 가입했다. 남편은 2012년 5월 평일 본인 집 베란다 난간에서 투신 자살했다.

신협은 재해사망공제금 5000만원이 아닌, 이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인 책임준비금 272만7080원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신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신협, 2심과 대법원에서는 계약자가 승소했다.

신협의 보험공제사업은 보험업법이 아닌, 자체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신협 조직은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미지급 발생시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미지급 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신협 미지급 자살보험금 검사도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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