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H 인수 심사보고서 의견제출 연장 불허 의미는?

입력 2016-07-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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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업체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도 불허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조만간 열릴 전원회의에서도 인수를 불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에 해당하는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 6일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심사보고서를 두 업체에 발송했지만 법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하면서 배포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면 공정위의 입장이 확고해 보인다.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점과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건 심사과정에서 결합당사자들은 기업결한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이미 충분히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 심사보고서 내용이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것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동안은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업계에서 얘기가 나왔고 공정위에서 확인해준 적은 없다.

공정위는 보도참고자료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시정조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으므로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심사보고서가 만약 조건부 승인이었다면 시정조치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야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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