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리츠ㆍ펀드 상장 쉬워진다…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 개설

입력 2016-07-07 11:00 수정 2016-07-07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가상현실 등 5대 신산업 육성

삼성 등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할 경우 출자금액의 5%까지 법인세를 공제해 주고 비상장기업의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상장 매출액 요건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전용 주식시장도 개설한다.

정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서비스ㆍ가상현실 등 5개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중소ㆍ벤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임대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대서비스 분야를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리츠 상장요건을 비개발형은 10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뉴스테이 개발형은 3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완화하고 매출액 산정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준다. 보통주시장이 활성화된 리츠에 대해서는 우선주 상장도 허용한다.

종합부동산서비스산업도 육성한다. 현재 부동산 투자 및 운용 관련 업무만 가능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가 임대관리업도 가능하게 해 리츠 소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기관리 임대관리업 진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민간투자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 시 법인세를 출자금의 5% 수준으로 공제해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기업소득환류세제상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비상장회사의 기술혁신형 M&A 대상요건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해 기존 지분의 50% 초과 인수에서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 인정해 주는 식으로 완화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동반성장위원회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도 개설해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등 창업 기업 주식을 투자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코넥스시장 상장특례도 해주기로 했다.

이 밖에 할랄ㆍ코셔 산업과 반려동물법 제정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 프로구단 경기장 임대기간 확대, 상암DMC에 가상현실(VR)클러스터 조성 등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17,000
    • +1.49%
    • 이더리움
    • 3,268,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437,100
    • +1.11%
    • 리플
    • 719
    • +1.7%
    • 솔라나
    • 194,200
    • +3.19%
    • 에이다
    • 478
    • +0.63%
    • 이오스
    • 644
    • +1.74%
    • 트론
    • 209
    • -1.88%
    • 스텔라루멘
    • 124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2.3%
    • 체인링크
    • 15,310
    • +3.8%
    • 샌드박스
    • 345
    • +2.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