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양 기상관측 장비 입찰 담합 3개 업체 적발

입력 2016-07-04 12:00 수정 2016-07-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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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발주한 해양기상 관측장비인 등표 관측장비, 파고부이 장비 관련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션테크는 등표 관측장비에 대해, 오션이엔지는 파고부이 장비에 대해 각각 경쟁력 있는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단독응찰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 각각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이에 합의했다.

오션테크는 2011년과 2012년 등표 교체사업 입찰에 대해 지오시스템리서치에 들러리용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고 지오시스템리서치가 들러리용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오션테크가 입찰들을 수주했다.

오션이엔지는 2012년과 2013년 파고부이 도입사업 입찰에 대해 지오시스템리서치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고, 지오시스템리서치에 자신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서 자신보다 높게 투찰할 것을 요청해 지오시스템리서치가 오션이엔지보다 높게 투찰함으로써 오션이엔지가 이번 입찰들을 수주했다.

이번 사건은 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도 재입찰 등을 통해 낙찰가격 및 낙찰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한 입찰담합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로 인해 사업자들이 유찰방지를 위해 들러리 입찰자를 내세워 수주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유사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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