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영자 씨 배임수재 혐의 입증할까…롯데 수사 탄력 전망

입력 2016-07-01 10:18 수정 201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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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게 배임수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13년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면세점 입점 및 기존 매장 재배치 청탁과 함께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롯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수사선상에 오른 신 이사장의 신병을 이른 시기에 확보한다면 그룹 전반에 대한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법적으로 면세점 입점에 업무 관련자인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외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업법 분야 전문가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신 씨가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 직위가 없다면 공범관계가 아닌 이상 배임수재 적용은 어럽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롯데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게 많다"며 "신 이사장에게 여러 성격의 돈이 지급되고 있어서 본인 소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혐의액수가 크기 때문에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도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이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 인정되면 직접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상법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 공식 직위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임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부분에 대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자금 조달 통로로 지목된 업체 'BNF통상'을 실질적으로 소유·경영한 주체가 신 이사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했고, 신 이사장이 직접 네이처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과 영업에 유리하도록 기존 매장을 재배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단서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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