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실종사건

입력 2016-07-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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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화’ 새 제도 시행 여파로 거래비중 연중 최저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새 제도 시행 하루 전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집계됐다. 지난달 29일 공매도 비중은 2.56%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중 최고치였던 5월 13일의 6.84%와 비교하면 4%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공매도 거래 비중이 급감한 것은 전날부터 시행된 공매도 공시제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특정 종목 주식 발행 물량의 0.5% 이상을 공매도하면 금감원에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시한은 보고 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사흘 이내다.

공매도는 특정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되사서 갚아 시세 차익을 챙기는 투자기법이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활용해 왔으나 개인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공매도 금지를 주장해 왔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기관들은 공매도 전략을 적극적으로 펴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외국인도 상황은 그리 편하지 않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시에는 공매도 관련 내용은 물론 투자자의 인적사항도 포함된다”며 “아직 국내 투자주체의 공매도는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이번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으로 기관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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