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자판기 설치 허용 추진…기계 오작동이면 치명적

입력 2016-06-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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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이용자가 의약품 자판기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약을 구입하고 있다. (출처=오토스펜스닷컴)
▲정부가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과 관련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한 이용자가 의약품 자판기에 처방전을 입력하고 약을 구입하고 있다. (출처=오토스펜스닷컴)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그러나 자판기내 보관불량,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투약오류 등이 걸림돌로 남아있다. 약사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제약업계와 대한약사회는 전날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앞에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약국의 내측 또는 경계면에 약국의 시설로서 의약품 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즉 약국의 벽면에 외부를 향한 의약품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자판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자는 약국 개설자다.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에 한하며 약사가 자판기에 설치된 영상기기를 통해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현행 약사법은 50조에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몇 차례 시도만 있었을 뿐 의약품 자판기가 도입되지 못했으나 복지부가 지난달 열린 신산업 투자위원회의 규제개혁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가 개정안에 '화상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약사회는 환자와 약사 사이에 '대면 원칙'이 붕괴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약사와의 직접 상담이 아닌 기계를 통해 상담과 투약을 하려는 시도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고 나아가 의약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7만명에 달하는 회원과 함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탄산음료나 카페인 드링크 판매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살 수 있게 하자는 '거꾸로 가는'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약품 자동판매기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판기내 약품의 보관불량 및 기계 오작동이 발생하면 자칫 치명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며 "기본적인 판매방식을 떠나 국민건강과 안전에 결코 이로울게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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