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회생절차 개시에 소액주주 손해배상 소송 지연

입력 2016-06-28 11:19 수정 2016-06-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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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분식회계 책임을 묻는 소액주주들의 사건 진행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여모 씨 등 503명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낸 1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5건은 별도의 기일이 열리지 않고 소송이 중단된 상태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다음 날 바로 소송중단 신고서를 제출했다. 소송중단 신고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가 당분간 주인 없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사건 당사자를 회사에서 법률상 관리인으로 바꾸기 위해 거치는 절차다.

5건 중 2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소송중단 신고서가 접수되더라도 소송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두 사건에 대해 지난 14일 예정된 선고를 미뤘고, 지방에서 올라온 소액주주들은 이날 빈손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선고연기 이유에 대해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자료를 회계법인에 요청했다"며 "선고기일이 늦춰진 것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선고기일이 예정없이 늦춰지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회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과정에서 공방이 이뤄진 것은 주로 회계법인의 부실감사에 대해서였다는 것이다. 소액주주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의 유경재 변호사는 "2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미 쟁점 상 다툴 부분은 다 다퉜고, 변론도 종결된거라 손해액 확정만 남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STX조선해양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권리 주장이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유지해도 지연되고, 이겨도 채무재조정이 이뤄져 회사에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줄어들텐데 소를 취하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는 게 (소송비용 부담 측면에서도)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조사확정재판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회생절차 개시후 파산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받는 간이절차다. 유 변호사는 "회계법인이 걸린 사건이고 이미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 본 증권 전담 재판부에서 선고받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 부장판사)와 민사17부(재판장 김경 부장판사)에는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사건도 계류 중이다. 두 사건은 분식회계 방식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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