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퇴직자 85%, 대기업ㆍ대형로펌 재취업

입력 2016-06-26 17:20 수정 2016-0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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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출신 고위 공직자 85%가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해영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3명(65%)이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해당 기업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이었다.

이 외에도 4명(20%)은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 1명은 언론사, 1명은 안진회계법인에 재취업했다.

대기업 재취업의 경우 70%가 ‘고문’ 직책으로 영입돼 사실상 ‘공피아 전관예우’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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