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법조비리! 특검이 필요하다.

입력 2016-06-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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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홍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검사비리는 없었고, 단지 홍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건이 62건이라는 점과 이를 통해 15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을 수사 결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 수사를 통해 ‘제 식구 감싸기’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중론인 것 같다. 그러나 홍만표 변호사 사건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홍 변호사가 서초동에 개업을 한 이후 법조계에 유령처럼 나돈 소문은 홍 변호사가 개업 이후 1년간 100억원을 벌었다는 것과 그렇게 벌 수 있었던 이유가 검사들이 검·경 수사권 갈등 때문에 사직한 홍 변호사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심지어 검사들이 상사에게 결재를 받을 때 부전지(포스트잇)에 홍 변호사 사건임을 밝히면 무조건 결재가 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당시에 필자는 이런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으나, 2014년 초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홍만표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홍 변호사는 2013년도 하반기 수임사건으로 30여건만 신고하였다. 다른 전관 변호사보다 적은 수임 건수였는데 이는 결국 수임사건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사건 리스트였는데, 의뢰인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룹 회장이 있었고, 사건 규모도 남다른 사건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단순히 의뢰인에 대한 전화 조사만으로는 소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홍 변호사에 대한 소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검찰 내부의 조사 및 대한변협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후 홍 변호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고, 법조윤리협의회도 법무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조치에는 한계가 있었으리라는 생각만 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주기에는 턱없이 빈약하고, 오히려 조직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 차원의 자정에 한계가 있다면 결국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번 특검은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된 사건만이 아니라 홍 변호사가 개업 이후 수임한 모든 사건을 조사 대상에 놓고 그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사들이 홍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처리한 사정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왜 유독 형사사건에서 법조비리 사건이 빈발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한다. 형사사건에서 법조비리 발생의 근본 요인은 바로 구속수사 관행이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의자는 최대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법조 브로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판결선고 전 구속제도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 대한 징벌적 의미로 변용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바로 이런 관행에 편승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관’은 구속하고, ‘전관’은 풀어주는 방식으로 형사사법 제도를 자신들의 수익모델로 하여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명한 영미법 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은 정치 공동체의 최고선은 평등이라고 말하며, 정치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평등한 배려와 취급이 정치 공동체의 존립 근거라고 한다. 법조비리는 정치 공동체 구성원 간의 평등을 근본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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