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17일 제2차 사채권자 집회…1900억원 만기연장 성공 가능성은?

입력 2016-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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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채무 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연 19일 서울 여의도동 본사에서 한 사채권자가 집회 참석을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채무 재조정을 위한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연 19일 서울 여의도동 본사에서 한 사채권자가 집회 참석을 위해 접수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진해운이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 연장을 위해 제2회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앞서 진행된 1회 집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채권액의 과반수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만큼 순조롭게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은 1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본사 23층 대강당에서 71-2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사채권자 집회를 개최, 오는 27일 만기 도래하는 19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에 대한 3개월(9월 27일) 만기 연장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900억원어치의 회사채는 산업은행, 단위 농협, 신협 등 기관투자가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려면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채권액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들 중 절반 이상(채권액)이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서면 결의가 상당수 이뤄진 만큼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1일 오후 사채권자 집회를 위한 사전 설명회를 열었고 투자자의 상당수가 만기 연장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제출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 분위기가 좋았다"며 "이번 채무 재조정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채권자들은 채권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 그만큼 동의에 한 표를 던질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은 만기 연장안이 가결되면 향후 출자전환 등의 구체적인 채무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오는 7~8월 4개 회차의 회사채 4568억원가량에 대해 채무재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달 19일 첫 사채권자 집회를 열어 358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를 4개월 연장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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