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포기’ 롯데, 10조 날렸다

입력 2016-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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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조성ㆍ횡령 연루되면 향후 3년간 상장 신청 못해

롯데그룹이 ‘형제의 난’으로 막대한 규모의 미래 유동성을 잃었다.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의 성장세가 무너지는 주요 재벌그룹의 전철이 롯데그룹에서도 벌어졌다.

13일 호텔롯데 상장 주관사에 따르면 이 회사를 비롯해 롯데정보통신ㆍ코리아세븐ㆍ롯데리아ㆍ롯데건설ㆍ롯데로지스틱스의 상장으로 롯데그룹이 향후 3년간 확보할 공모금액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규모가 큰 호텔롯데의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졌다면 롯데그룹은 최대 5조2641억원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었다. 다른 비상장 계열사에서는 5조원 안팎의 공모금액 확보가 가능했다. 현재 상장 주관사가 정해진 곳은 호텔롯데(미래에셋대우, 메릴린치 등)와 롯데정보통신(미래에셋대우)이다. 롯데그룹은 이밖에 다른 계열사의 기업공개(IPO)도 순차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롯데그룹 전체를 겨누면서 이들 회사의 상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장기간 상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수사에서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가 비자금 조성, 횡령에 연루되면 향후 3년간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기업은 상장예비심사 효력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예비 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텔롯데의 상장이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IPO 업무 관련자들이 포함된 상황에서 롯데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정 유가증권 신고서를 조기에 당국에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롯데는 IPO 일정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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