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권선주 행장 노동청에 고발

입력 2016-06-10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였다며 권선주 은행장 외 임원 41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개별 동의서 강제 징구와 불법 이사회 개최 등 불법 및 인권유린 행위를 벌인 사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로 9일 고소고발 조치했다.

고소인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나기수 위원장이며, 피고소인은 권선주 은행장과 박춘홍 전무이사, 이수룡 감사 등 41명의 임원이다.

노조는 기업은행이 지난달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지점장 등이 강압과 협박을 가했다고 주장해 왔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부는 향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사 추이에 따라, 관련된 현황이 추가로 파악될 경우 2차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700,000
    • +4.55%
    • 이더리움
    • 3,198,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35,700
    • +5.09%
    • 리플
    • 733
    • +2.23%
    • 솔라나
    • 182,100
    • +3.23%
    • 에이다
    • 467
    • +2.19%
    • 이오스
    • 670
    • +2.92%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3.82%
    • 체인링크
    • 14,340
    • +2.21%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