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최측근' 김혜경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

입력 2016-06-09 15:26 수정 2016-06-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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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53·여) 한국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됐다. 김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인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결론 난 횡령 금액 상당부분과 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의 행위는)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횡령·배임 금액이 1심에서 인정한 44억원의 30%도 안 되고, 그 피해 대부분이 최대주주인 김 대표에게 돌아갔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2010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 회장의 사진을 회삿돈 1억여원에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았다. 김 대표는 또 2011년 5월 세모그룹과 영업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6억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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