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협상' 세계적 최저임금 인상 열풍…우리는?

입력 2016-06-04 06:50 수정 2016-06-0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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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협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세종 정부종합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는 6월27~28일 양일간 추가로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제2차 전원회의는 22명(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6명, 공익위원 7명)의 최저임금위원이 참여해 3시간 남짓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5월10일 이후 공석이었던 공익위원 자리에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위원이 새롭게 위촉됐으며 지난 4~5월 두 달여간 진행된 현장방문 및 2개의 전문위원회(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결과가 주요하게 보고됐다.

이날 본격 협상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과 경제위기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을 올해 심의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당사자들 대다수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며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가 아니라 2~3인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1988년부터 ‘미혼 단신 노동자’를 기준으로 생계비를 책정해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 4명당 1명꼴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들은 222만명에 달한다.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도 전세계 국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경제위기의 해법이자 위기 탈출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26개의 카운티(county)와 시티(city)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을 도입했고 독일은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독일에서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었으며, 오히려 고용과 소비가 증가해 경제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청년실업도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이에 강력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다. 더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ㆍ13총선 당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고, 새누리당도 2020년까지 8000~9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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