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누락·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개선

입력 2016-05-3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30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1주년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면서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보험소비자의 불만과 불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금 청구권자가 청구를 누락한 생명·장기보험금 491억원(20만4000건)을 찾아 지급했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및 보험개발원 정보 활용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에게 관련 보험금의 청구를 안내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소송관리위원회을 설치하고 운영해 소송관련 결재권자 상향 및 준법감시인 합의 의무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를 억제했다.

이에 작년 보험사의 소제기 건수는 신규 기준으로 4836건으로 전년(5579건)대비 13%(743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관련 과실정도를 공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화했으며,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이자율도 최대 8%까지 추가지급토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개정하고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를 강화했다. 보험금 지급내역서에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 기본항목(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을 구분 및 기재토록 개선했다. 보험금 지급 공시와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사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항목에 보험금 부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사유 등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일정금액 이하 보험금은 원본서류의 스캔이미지 등 사본을 인정해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을 확대할 것"이라며 "연내에 보험금 지급기준, 제지급금 관리체계, 감액지급 관리체계 등을 리스크평가(RAAS)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장 10일 연휴…내년 10월 10일 무슨 날? [데이터클립]
  • 사생활부터 전과 고백까지…방송가에 떨어진 '일반인 출연자' 경계령 [이슈크래커]
  • 단독 "AI에 진심" 정태영 부회장, '유니버스' 중동 세일즈 나섰다
  •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 ‘자금 위해’ 글로벌로 눈 돌리는 K바이오, 해외서 투자 유치
  • 활력 찾는 제약업계, 30대 오너3세 ‘3·3경영’ 가속
  • “대출 문턱, 서울 넘어 지방도 확 뛰었네”…10월 주택 매수 때 대출 비중 ‘급감’
  • [종합] 뉴욕증시, ‘예측 불가’ 대선 앞두고 경계감 확산…다우 0.61%↓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27,000
    • -1.87%
    • 이더리움
    • 3,334,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457,700
    • -3.52%
    • 리플
    • 699
    • -0.29%
    • 솔라나
    • 219,200
    • -3.52%
    • 에이다
    • 452
    • -3.42%
    • 이오스
    • 567
    • -2.41%
    • 트론
    • 227
    • -1.3%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900
    • -4.19%
    • 체인링크
    • 14,230
    • -5.32%
    • 샌드박스
    • 316
    • -2.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