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0개 시도교육청에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감사원이 올해 1월부터 실시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 감사결과를 24일 발표함에 따라, 지적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0곳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고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합치된다고 해석되므로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봤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시도교육청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