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광수 커플, 법원 '동성혼인 불허' 결정에 항고…"이제부터 진짜 소송 시작"

입력 2016-05-26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커플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동성혼 각하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항고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조광수,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커플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동성혼 각하 결정에 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항고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 커플이 이에 불복, 항고 입장을 밝혔다.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 커플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항고할 것이며 법원이 귀를 열고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대표는 "가정의 달에 이런 결정이 나와서 유감"이라면서 "(동성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으니 이제 진짜 소송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조 감독은 "여전히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여론을 보면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사람 비율이 상당하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조광수 김승환 커플은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따. 3개월 뒤인 12월 서울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동성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취지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조광수 커플은 이듬해 5월 서울서부지법에 불복신청을 냈다. 법원은 전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했다.

김조 커플 변호인단의 조숙현 변호사는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입법부에 책임을 미루는 것이며 사법부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여성 동성애 커플 1쌍과 남성 동성애 커플 1쌍의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 커플이 각하 결정을 받을 때마다 2배수 이상으로 소송 당사자를 늘려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690,000
    • -4.1%
    • 이더리움
    • 4,181,000
    • -5.75%
    • 비트코인 캐시
    • 536,500
    • -5.88%
    • 리플
    • 791
    • -3.54%
    • 솔라나
    • 212,600
    • -7.28%
    • 에이다
    • 512
    • -5.01%
    • 이오스
    • 727
    • -5.09%
    • 트론
    • 174
    • -2.25%
    • 스텔라루멘
    • 134
    • -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00
    • -10.21%
    • 체인링크
    • 16,760
    • -5.9%
    • 샌드박스
    • 40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