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25일 관계부처 차관회의...경유↑ㆍ휘발유↓ 검토

입력 2016-05-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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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디젤)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고 휘발유 가격은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25일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두고 환경부와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어 대책을 조율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세먼지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 양이 국내 경유차ㆍ석탄화력발전소ㆍ산업단지 등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중국 등으로 부터 들어오는 양이 30∼50%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까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간 협의와 조정이 늦어지면서 내달 중순으로 그 시한을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특히,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의 15∼20%(수도권은 30∼40%)를 배출시키는 자동차, 특히 자동차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양의 70%를 차지하는 경유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획기적인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은 휘발유 차량의 최대 10배를 기록한다.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에너지세제 개편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제동을 걸고 있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007년 각종 세금(유류세)을 조정해 휘발유값 대 경유값을 100대 85 수준으로 맞춰놓았다. 2018년 말 교통·에너지ㆍ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 경유값과 휘발유값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만 경유차의 90%를 차지하는 일반차량 외 10%인 사업용 차량(화물차와 택시ㆍ버스 등 여객교통)을 경유와 전기차량을 혼합시킨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등으로 바꾸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책이 담길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유 사업용차량에 대폐차지원금(차를 바꾸거나 폐차할 때 하는 지원)과 하이브리드로의 전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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