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ㆍ재택근무 도입 중소기업 8곳 지원

입력 2016-05-25 12:00 수정 2016-05-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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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5일 유연근무와 재택‧원격 근무를 도입할 중소기업 8곳을 승인했다. 8개 기업은 지엠홀딩스, 엠에스피씨앤에스, 솔루엠, 세영기업, 향미원, 에스폴리텍, 세원테크, 부여장수요양원이다.

고용부는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기업에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우수사례집과 매뉴얼로 제작해 중소기업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시킬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총 근로자의 5% 이내, 최대 1년을 △재택‧원격근무는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총 근로자의 10%이내, 최대 1년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능력 있는 직원이 이직하지 않는 회사가 되기 위해 유연근무와 재택근무를 도입한다는 중소기업의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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