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원칙 세웠지만… 정부, 기존대로 ‘강행’

입력 2016-05-23 11:17 수정 2016-05-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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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합의는 여야 의견일뿐”… 미도입 기관 임원 성과급 삭감-총임금 동결 압박

노동계의 반발로 확대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뜻밖에 악재를 만나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여야정이 20일 첫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노사 합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의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성과연봉제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지부진한 기관은 임원 성과급을 50%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열린 첫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논의됐다. 회의 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직무·숙련을 기준으로 해 노사자율로 추진한다고 한 노사정 대타협 원칙을 따르고 정부가 불법과 탈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회의 결과가 전해지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노사정 합의 기준에 따라 노사합의로 진행키로 합의하면서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현재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상위 노조에 전권을 위임한 경우" 라며 "이럴 경우 노동계가 계속 반대하는 한 확대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기획재정부 "노사합의를 강조한 것은 여야의 의견일 뿐 정부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계획대로 확대 도입을 계속 추진하겠다.

정부는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은 임원의 성과급을 50% 삭감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공기업 30곳은 다음달까지, 준정부기관 90곳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9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직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미룰 경우에는 내년 이후 총인건비를 계속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임금을 깎는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달 9일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등 공공개혁을 점검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다. 남은 기간 정부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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