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국가ㆍ지자체 명칭 사용 가능

입력 2016-05-19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명칭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9월2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요건을 회원분포, 출자금 액수 등으로 구체화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명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1/2 이상의 광역시·도 단위에 연합회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도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시·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이상의 시·군·자치구 단위에 회원이 분포하고 1개 시·군·자치구에 1/3 이상의 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아야 하며 출자금이 50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기존에는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규모화·조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도 조직화된 협동조합연합회가 중심이 돼 협동조합의 교육 및 컨설팅 등이 이뤄지면서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779,000
    • +2.54%
    • 이더리움
    • 3,179,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432,300
    • +3.72%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300
    • +3.09%
    • 에이다
    • 459
    • -2.13%
    • 이오스
    • 665
    • +1.99%
    • 트론
    • 208
    • +0%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250
    • +3.32%
    • 체인링크
    • 14,050
    • +0%
    • 샌드박스
    • 340
    • +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