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8억 수수'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05-19 06:54 수정 2016-05-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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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3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모펀드 론스타로부터 8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3)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9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유회원(66)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새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2004년 외환카드에서 해고된 장 전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 하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대표를 고발했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대표가 2011년 7월 파기환송심 진행 도중 법정 구속되자, 장 전 대표는 론스타에 대한 비난을 중단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써줬다. 이후 론스타로부터 8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유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론스타의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사실로 인해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 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이고, 투기자본감시센터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대표 직함을 사용하고 단체로부터 고정적인 활동비를 받아온 점,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유 전 대표를 고발한 형사사건 고발자의 지위에 있던 점 등을 근거로 장 전 대표가 론스타로부터 받은 돈은 단체 활동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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