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한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6-05-17 13:57 수정 2016-05-17 1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때렸다가 해고당한 전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회사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청구 소송 등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 당시 기장은 LA 공항 당국에 이를 신고했고, A씨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다. 이후 사건이 알려져 ‘갑질 논란’이 일자 포스코에너지는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를 무효로 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15,000
    • +4.47%
    • 이더리움
    • 3,195,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435,600
    • +5.27%
    • 리플
    • 733
    • +2.52%
    • 솔라나
    • 181,900
    • +3.23%
    • 에이다
    • 467
    • +2.19%
    • 이오스
    • 669
    • +3.08%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49%
    • 체인링크
    • 14,290
    • +2.14%
    • 샌드박스
    • 345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