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이상훈 고소…'망나니' 표현으로 기소된 평론가는 무죄 판결

입력 2016-05-1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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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표현해 기소됐던 평론가 이안젤라(오른쪽)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을 '망나니'라고 표현해 기소됐던 평론가 이안젤라(오른쪽)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이 방송작가와 개그맨을 잇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이 단체를 '망나니'라고 표현했던 평론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이안(51·본명 이안젤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 등의 단식에 반대하며 '폭식투쟁'을 벌인 보수단체 자유대학생연합 등을 비판해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9월9월 한 언론에 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이라고 썼다.

검찰은 어버이연합을 모욕한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표현이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데다 공적 사안을 놓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봤다.

1심은 "14단락 칼럼 중 1단락의 일부에 불과하다. 정치적 사안에 다수의 집회를 개최해 공적 존재를 자임하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표현이 객관적으로 사회에 품위를 반할 정도로 극단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망나니'라는 표현이 폭식투쟁을 비판하는 주제에서 벗어난 표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버이연합 회원 일부가 단식장소 주변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실상 '폭식투쟁'에 가담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1심은 "어버이연합과 자유대학생연합의 행동, 기저에 깔린 사상이 유사함을 지적하고 함께 비판하기 위한 표현"이라며 "일부 회원의 행위를 전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어버이연합은 방송작가 유병재씨와 개그맨 이상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서울 서부지검과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유씨는 7일 자신의 SNS 등에 '고마워요, 어버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는 어버이연합 회원으로 묘사된 노인이 일당 2만원을 받고 가스통 시위에 나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이씨는 8일 방영된 KBS '개그콘서트'에서 "쉽게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것? 어버이연합이다. 전경련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등 대사를 했다.

어버이연합은 "이들이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시켜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단체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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